조사됐다.재판부는 "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"며 "피고인의 연령과 환경, 범행 동기와 결과,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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